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서 재산신고 고의 누락 혐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 재판에서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중구청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 재판에서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30일 오전 대법원은 김 청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청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원 가량을 빌렸음에도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청장은 1심 공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당선을 위해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 1심 재판부는 김 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당선무효감은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청장이 오랜기간 고위 공무원을 지내면서 재산신고를 해 왔던 부분에 주목하고 문제가 된 토지를 당선 직후 급히 매도한 것을 고려할 때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중구청은 김 청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구청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며 전재현 부구청장이 중구청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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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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