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 재판에서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30일 오전 대법원은 김 청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청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원 가량을 빌렸음에도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청장은 1심 공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당선을 위해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 1심 재판부는 김 청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당선무효감은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청장이 오랜기간 고위 공무원을 지내면서 재산신고를 해 왔던 부분에 주목하고 문제가 된 토지를 당선 직후 급히 매도한 것을 고려할 때 고의로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중구청은 김 청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구청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며 전재현 부구청장이 중구청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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