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불이익 줘야"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가족의 삶 위협"…'반의사불벌죄 폐지' 요구에는 거리두기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 행위에 대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법 개정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고, 피해액은 1조 4000억 원을 넘어서고 다"며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이 전체 액수의 약 80%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면서 "노사 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공동 담화문을 통해 "(임금을 체불하면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 사업주나 상습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노동계가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근로기준법 개정의 골자로 요구한 데에는 거리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에는 현재 임금체불 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현행법은 체불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노동자가 소액이라도 받기 위해 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받기로 사업주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면한 뒤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1심 판결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임금지급을 고의로 미루는 사례도 잦다는 비판이 노동계에서 제기돼 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제재와 함께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임금 지불을 위한 정부 융자를 사업주가 신청하려면 재고량이 50% 이상의 재고 증가가 있거나, 또는 매출액이 15퍼센트 이상 감소했다는 요건들을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체불 임금 지불을 위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어 산업단지 입지 규제 개편과 관련해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설치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만나보면, 여가 공간이나 문화 공간뿐 아니라 가게와 식당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없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첨단 업종들이 나오는데, 법은 그대로 있으니 산업단지의 모습도 과거에 멈춰 있다"면서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공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TF(태스크포스)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점검을 빈틈없이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예방을 할 수 있다"며 "보안이 문제라면 보안 벽을 키워야 하고,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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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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