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조례 본회의 통과 예상

향후 실태조사와 맞춤형 기본계획 수립…내년 상반기 관련 조례 개정도

경남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의원이 시의원 21명과 함께 대표 발의한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12월 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윤성관 의원은 “오랜 기간 지역 경제의 버팀목으로 역할하고 있는 모범장수기업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진주시의 다양한 기업정책에서 우선 지원을 받아 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앞으로 모범장수기업들이 지역과 함께 지속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범장수기업은 진주시에 본사나 주된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등을 30년 이상 영위하면서 상시 노동자 수가 20명 이상인 중소기업 중 신청을 받아 모범장수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의원. ⓒ진주시의

경제복지위원회는 조례 명칭, 지원 규정 실효성과 한계, 지원대상기업 연한, 지역내 모범장수기업 기준 대상 기업 현황 등 조례에 관한 열띤 질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윤성관 의원은 “상위법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이번 조례 명칭과 30년의 대상 기업 연한 등을 맞췄다”며 “경기도 등 타 지역 사례를 볼 때 진주시에서도 조례 시행 후 면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정책 추진을 앞서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기본 계획에 따라 이번 조례를 적합하게 개정할 수 있다”며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관련 조례들의 개정 작업도 추진할 생각”이라고 향후 계획을 덧붙였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경상남도 기초지자체 가운데 모범장수기업 지원정책 첫 도입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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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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