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이승우 의원 발의안 최종 채택, 21대 국회 내에 개정 법률 통과 촉구

국회에 계류된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개정법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부산시의회에서 채택했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24일 제31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부산시의회

지난 21일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가 되어 21대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난 20여년간 추진해온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논리만 앞세운 발전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정책수단이며 저상장의 늪에 갇힌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동남권을 산업강국으로 변모시킬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을 기대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이승우 의원은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토대를 마련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부울경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치권의 산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지역 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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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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