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대통령 장모 1년형, 검찰이 작정하고 "싼 티켓" 끊어준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 확정판결을 받은 데 대해 "서초동 속어로 검찰은 작정하고 "싼 티켓"을 끊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소송사기죄'는 검찰이 기소 자체를 하지 않아 유무죄 검토가 불가능했다. (최 씨의) 공범들은 위 혐의로도 기소했다. 재판장도 왜 두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표시하기도 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씨에 대한 검찰의 '축소 기소' 논란은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검찰은 2020년 3월 최 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대신 '소송사기'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 씨의 동업자인 안 씨 사건 1심 재판부(재판장 정성균)는 지난해 2월 검찰에 "증인신문결과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최 씨를 기소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으므로 그러한 판단 근거, 이 법정에서 관련자의 증언이 있은 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밝히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안 씨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바뀌었다. 바뀐 재판부는 지난 1월 안 씨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최 씨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최은순에게 이익이 있다고 볼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판단했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6개월~2년'이다. 반면 '사기' 및 '소송사기' 혐의의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적정 형량은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의 경우 '5년~8년'이다. 다만 사기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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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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