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제30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정부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에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이 포함되도록 무주군 차원의 행동 필요성이 제기됐다.
17일 문화예술과 소관 행감에서 문은영 의원은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사전타당성 조사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태권도 진흥 5개년 기본계획인데 태권도진흥재단이 발주한 제4차 태권도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라며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은영 의원은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이 현행 태권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5년간 태권도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계획에 빠져있으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은 충분히 명분이 있는 만큼 설립 근거와 당위성을 마련하는 일에 매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문은영 의원은“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추진은 2020년부터 시작해 이미 경험과 실력이 충분히 축적되었다. 이제는 치밀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때”라며 무주군이 계획한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은영 의원의 지적대로라면 무주군은 우리나라 태권 중심도시로서 위상과 긍지를 갖기 위해서는 생활태권도 활성화와 방과후 학교와 군민 강습 등 태권도 보급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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