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순찰기록 조작한 경비원들 '정직·감봉' 징계 처분

중간 관리자 4명 징계…전자카드 빼돌려 순찰 단말기 기록 조작

광주공항 내 특정 보안 구역을 순찰하지 않고 단말기를 조작해 허위 근무 이력을 남긴 특수경비 직원들에 대해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10일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에 따르면 특수경비 담당 자회사인 항공보안파트너스 광주공항지사는 순찰 기록을 조작한 중간 관리자 4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에게는 2개월과 1개월의 정직(1명씩), 감봉 6개월(2명)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공항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

공항 당국은 올해 5월 자체 점검에서 이들이 광주공항 내 특정 보안 구역을 순찰하지 않고 전자 단말기 기록을 조작해 규정대로 일한 것처럼 꾸민 사실을 적발했다.

광주공항 보안 구역 순찰은 모두 14곳에 비치된 전자카드를 순찰자가 소지한 단말기로 접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들은 1곳의 전자카드를 밖으로 빼돌려 실제 순찰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했다.

공항 당국은 인사 처분과 별도로 자회사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항공사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처분과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질타가 나왔던 광주공항 보안 구역 허위 순찰 사건에 대한 후속 처분은 일단락됐지만, 조직 내부에서는 문제 당사자들의 징계 수위가 '봐주기'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항공보안파트너스 광주공항지사 직원 일부는 단순 지각에도 정직 처분을 내렸던 회사가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킨 관리자들에게 동일한 수위의 징계를 줬다며 국토교통부에 문제를 바로잡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항공보안파트너스 광주공항지사 총괄 책임자는 징계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