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몰카' 전직 부산시의원...무려 여성 17명을 63회나 촬영

검찰 조사결과 10개월에 걸쳐 불법 신체 촬영 확인, 비판 거세지자 당사자는 10월에 사퇴

10대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문제로 사퇴한 전직 부산시의원이 실제로는 10개월에 걸쳐 여성 17명의 신체를 촬영한 상습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전 부산시의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개월에 걸쳐 여성 17명을 상대로 63회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A 씨는 지난 4월 만취 상태로 버스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A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경찰은 최초 신고된 범행 외에도 여러 여성들의 신체 사진이 저장된 사실을 확인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0월초 이 사건이 알려지고 A 씨가 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지자 A 씨는 뒤늦게 10월 17일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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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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