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의혹' 제기에 민사소송 건 국민의힘 이주환...결과는 '패소'

법원, 송정순환도로 관련 토지 문제제기 "허위 사실 적시한 것이라 볼수 없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해 비판 기자회견을 가졌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6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지난 2021년 당시 민주당 김태훈·박승환 부산시의원과 정홍숙·권성하·이의찬·김현심 연제구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21년 2월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6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과 그의 일가가 소유한 부산 해운대구 송정 해수욕장 순환도로 관련 토지 개발·보상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한 언론을 통해 관련 토지에 대한 특혜 의혹과 이해충돌 문제가 언급됐는데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자 잘못된 사실관계를 퍼트리고 있다"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과 민주당 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에게 법적 대응으로 응수했다.

이 의원은 "송정순환도로의 계획상 미집행구간은 '본인 소유 토지'로 인해 끊긴 것이 아니라 현재 해변관광열차로 탈바꿈한 '폐선된 철도 부지'를 관통함에 따라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부산시의원 당시 시정연설과 연관 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의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언론, 시민단체 대표 등에 이어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의 민사소송도 모두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 판결은 이 의원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확정된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자회견의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악의적이나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어(비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송 대상이었던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부동산비리 의혹 이해충동방지 의혹 등을 제기한 언론인과 시민단체대표 지방의원에 대해 형사고소에 이어 대형로펌을 동원해 ‘겁주기식 민사소송’으로 입막음을 시도한 이주환 의원의 시도는 철저히 실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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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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