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량 지하차도 참사' 항소심 대거 무죄에 대법원 상고 제기

1심 유죄와 달리 항소심은 책임자들 무죄 판단, 검찰 "법리 잘 못 적용한 것"

검찰이 '초량지하차도 참사' 항소심 재판에서 관련 책임자들에게 대거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초량지하차도 참사의 일부 책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등에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였던 부산지법 형사2-1부(김윤영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동구청 A 부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부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과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직원 2명도 1심의 유죄 판결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외 전 동구청 안전도시과장 등 4명은 감형을 받았고, 피고인 1명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벌금 1500만원으로 형량이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 부구청장 등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초량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0년 7월 23일 시간당 8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면서 부산 동구 초량 제1 지하차도가 갑작스럽게 침수돼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3명의 시민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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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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