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심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 모두 무죄 주장

1심에서 유죄로 벌금 700만원 선고...혐의 모두 부인했으나 검찰은 항소 기각 요청

사전 선거 운동 등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25일 부산고법 형사2-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하 교육감 측은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프레시안(박호경)

하 교육감 측은 1심에서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된 포럼이 교육감선거를 위한 게 아니라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설치된 것이어서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 교육감 측은 "후보 단일화를 위한 활동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후보 단일화 이후엔 조직 자체를 해체했다"고 말했다.

증거로 채택된 포럼 회의록과 관련해선 "전문 서류를 2차적으로 가공해서 만들어진 재전문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는데도 회의록 전부를 증거로 인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력 허위 기재에 대해선 "학교 명칭이 변경된 것일 뿐 교육의 질에 대해선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학력 기재가 교육감 선거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하면서 "1심에서 대거 증인들이 출석해 충분한 심리가 진행된 후 선고가 난 사건인데다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 2021년 6월 16일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시한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하면서 하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목적 SNS 홍보, 각종 행사 개최 등을 한 혐의(유사시관 설치 및 활동)를 받고 있다.

또한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지만 지난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한 혐의(허위사실공표)와 지난해 2월 17일 한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부산 지역의 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했다는 피고인들이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률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라며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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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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