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치 키워드, 지역정당과 연합정치

[복지국가SOCIETY] 지역 현안은 지역당이, 새 어젠다는 연합 네트워크가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지역정당 관련 헌법소원에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6명 이상의 판결을 받아야 통과되는데 합헌 4명 對 위헌 5명으로 ‘위헌’이 다수였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서 1명 모자라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다. 이 헌법소원은 직접행동영등포당·과천시민정치당·은평민들레당·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서 정당 등록을 거절당하자 낸 것이다.

심판 대상은 특정 지역에만 편중된 정당 설립을 금지한 정당법 제4조·제17조 등이다. 심판 대상 조항인 정당법은 '정당은 수도 소재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춰야 하며, 시·도당은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5명은 유남석 헌재소장과 문형배·정정미·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이다. 유 소장과 문형배·정정미 재판관은 "각 지역 현안에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배제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조항이 군소정당, 신생정당에 높은 장벽을 세워 민주주의를 막을 위험이 있어 위헌이라고 봤다.

김기영·이미선 재판관도 별개의 위헌 의견을 통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의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전국 규모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헌법이 전국 규모의 조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며 "정당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합헌 의견을 낸 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형두 4명의 재판관은 "전국정당 조항은 정당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인 규모의 구성과 조직을 갖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균형 있게 집약·결집해 국가정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 정당에 부여된 기능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의 참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하고 지역 간 이익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정당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거의 유일하다. 1962년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다른 정치세력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만든 악법인 낡은 정당법을 거대양당이 60년 넘도록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2개의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새로운 정치를 지향한다면 정당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사상 최악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에서 정당법 개정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상황에서 지역정당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지역정당 본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헌법소원 제출 및 정당법 개정 촉구활동을 진행하면서 기초 지역정당 창당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는 활동에 매진하자는 사람들이 있다. 또 지역정당의 대중화, 보편화를 위해 지역정당의 필요성과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고 합법정당을 창당하여 2024년 총선에 참여해 정당법 개정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두의 입장이 소중하고 필요하다.

2022년 7월부터 전국에서 지역정당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수련회, 지역정당 창당학교 등을 열었다. 2023년 2월부터는 지역정당 창당 지원모임이 구성되어 모임을 시작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최초 지역정당 단행본 <주민에게 허하라! 지역정당>을 출간하여 전국 각지에서 출판기념회 행사도 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합법적인 지역정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4월부터 모임을 분화하여 '직접민주 지역당연합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활동 중이다. 5개 이상 광역 지역정당이 창당하고 연합하여 느슨한 네트워크 중앙당을 만들자는 계획이다.

한편 '직접민주 지역당연합'은 현재 새로운 창당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창당세력들과 적극적인 교류,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지역정당의 가치에 공감하는 세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연대와 연합을 통해 지역정당의 가치를 더욱 대중화, 보편화, 합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북지역당도 창당선언문에 '폭넓은 연합정치'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대의 요구, 국민의 요구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퇴행적 편가름의 폐해를 극복하기를 바라고 있다. 과거의 낡은 이념에 얽매이는 대신 미래를 지향하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연합정치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성공해야 할 필수 과제이다.

지역정당 이야기는 대한민국 정치역사에서 없었던 대단히 중요한 새로운 정치 의제이다. 지역정당은 새로운 어젠다, 새로운 정치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중앙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정당이 아닌 지역으로부터 튼튼하게 준비되어 중앙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질 수 있다. 낡은 이데올로기와 편가름에서 벗어나 합리적 좌우와 녹색이 어우러지는 연합정치 세력이 제3정당 출현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당은 지역의 현안을 중요하게 다루는 특성을 갖고 있으면서, 아울러 낡은 이데올로기, 퇴행적 편가름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다양한 세력과 폭넓은 연합이 용이하다. 깨끗한 도덕성, 새로운 정치문화를 갖춘 새로운 제3정당 정치세력의 출현과 정치 대전환이 절박한 시점이다. 지역정당도 결국은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전환을 이뤄내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를 갖고 있다. 지역정당은 비합법 노선만을 추구하거나, 편협한 지역주의에 몰두하는 정당이 아니다.

현재 제3정당 창당을 추진하는 다양한 세력은 대부분 소위 공중전에 몰두하고 있는데, 반면 지역정당은 지역 주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소위 지상전을 전개한다. 지역에 튼튼하게 뿌리 내린 자치 정당문화, 깨끗한 도덕성을 갖춘 새로운 정치세력이 바로 지역당이다. 지역당의 가치를 제대로 품는 제3정당 정치세력이 출현하기를 바란다.

▲ 지난해 10월 국내 지역정당 추진 단체들이 모인 지역정당네트워크와 전국의 지역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역정당 창당 허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정당법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한 지 1년이 된 시점이다. 사진은 이용희 직접행동영등포당 대표의 모습. ⓒ프레시안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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