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서은숙, '가결파 5인' 징계 청원에 "해당행위는 매듭 짓고 넘어가야"

오는 23일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 앞두고 체포동의안 가결 과정 문제 다시 거론

'친명계'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부산시당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과정에서 '협잡(挾雜)'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행위로 처리해야되지 않느냐는 요청이 있었다며 "일정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른바 '가결파 5인' 등 해당행위를 한 비명계 징계를 요구한 상황과 관련해 "이 대표가 당무 복귀하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결 투표는 탄핵이나 마찬가지다라든지, 사실상의 분당을 해야 된다라든가, 당 전체에 대한 위험한 조금은 부적절한 발언,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종의 협잡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당행위는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당원들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일정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통합으로 가자'라는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 '가결파'에 대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서 최고는 "당대표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그런 자세"라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행위에 대한 청원 처리의 문제만을 놓고 이것이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다, 아니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과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 최고위원은 "단결로 가는 과정에서 최소한 이런 당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묵살하고 넘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다"며 "단결이라며 무조건 다 내려놓고 다 합치자라기보다는 매듭을 지을 건 짓고 새로운 단계를 향해 나아가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비명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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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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