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증권계좌와 예금계좌까지 조회해 압류하는 등 끝까지 추적한다.
익산시는 19일 지방세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나섰다.
익산시는 지방세 체납자 751명에 체납금 30억4600만원에 대해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를 비롯한 국내 증권명의개서 대행 기관에 조회·의뢰하고 회신자료를 통해 증권사에 계좌조회와 압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익산시는 또 지방세 체납자 4741명에 체납금 420억1100만원에 대해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예금계좌를 요청했다.
회신이 오는 즉시 압류 등의 체납처분과 동시에 일반 예금자산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조회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최근 징수환경 변화에 따라 적극적이고 촘촘한 채권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숨은자산 압류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자산 등을 추적하여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납부가 가능하며 현금납부 외에 신용카드나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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