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 선포 … 자진 철거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익산시, 17일부터 부송동 상가 점령한 불법 광고물 일제 집중단속

전북 익산시가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불법광고물로 인한 차량 운전자 시야 확보의 어려움이나 인도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언급하며 업소들의 자발적 협조가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는 18일 부송동 상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단속에 칼을 뽑아 들었다며 관련 사진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 입장을 피력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부송동 주요 상가 주변 도로와 인도변에 설치돼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익산시가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언했다.(단속 이전) ⓒ익산시

익산시는 집중단속 첫날에만 공무원 11명으로 구성된 2개조와, 차량 2대를 투입해 62개 업소의 불법광고물(에어라이트 등) 78개를 정리했다.

부송동 일원은 상가마다 경쟁적으로 설치한 불법광고물 때문에 보행자 안전사고와 차량통행불편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역인 만큼 그동안 시가 꾸준히 관련 지도단속을 해온 바 있다.

▲익산시, 부송동 상가 점령한 불법광고물 일제 집중단속 (단속 후) ⓒ익산시

익산시는 단속에 앞서 시는 불법광고물 계고장을 2차례 발부했고, 광고주 면담을 통한 관련 법규 안내와 설명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불법으로 설치한 광고물의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익산시의 한 관계자는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하겠다"며 "올바른 광고문화를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가꿀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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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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