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늦어도 다음 주 당무에 복귀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대표가 가결파를 끌어안고 당내 통합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단식 후 병원에서 회복 중인 이 대표는 다음 주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번 주 내 복귀가 예상됐지만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체력 회복 속도가) 기대보다 늦어져 당무 및 의정 활동 복귀가 지체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달 넘게 자리를 비운 이 대표의 복귀 후 첫 과제는 가결파 징계 여부 결정이 될 전망이다. 이미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가결파로 분류되는 설훈·이상민·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에 대한 당원들의 징계 청원이 답변 요건인 5만 명을 넘어 지도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가결파를 색출, 배제하는 대신 포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서서 거대한 장벽을 넘어야 한다"며 당내 통합을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최근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을 만나 "당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게다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크게 승리하며 모처럼 당 내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구태여 분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친명(親이재명)계 내에선 여전히 가결파 징계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이 대표가 가결파 징계를 안 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부인하며 "해당 행위에 대한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며 "숙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다만 "지도부는 가결파를 구별할 수도 없고 구별한들 이 분들에게 어떤 조치와 처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징계 대상으로 거론된 비명계 의원들은 징계가 가당치 않다는 입장이다. 조응천 의원은 당 대표직 사퇴 요구를 두고 해당행위라고 지적한 친명계 의원들을 두고 "긴급조치가 떠오른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이 최근 '당 대표 사당화 등 근거 없는 비판으로 당의 단합과 정상적인 당무 집행을 저해하는 행동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해 "당 대표 사퇴 요구 발언을 하면 안 되나. 마치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개정을 주장하면 법관의 영장 없이 구속하고 비상공법에 의해서 15년 이하 징역 보낼 수 있는 긴급 조치를 하는 것이 떠올랐다"라고 비판했다.
가결파 징계 여부와 아울러 이 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는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이다. 당 구성원들은 최고위원 인선 또한 이 대표의 당내 통합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사퇴한 비명계 송갑석 전 최고위원 후임으로 친명계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이낙연계 윤영찬 의원은 "당내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서 최고위원을 뽑는 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1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호남 출신의 최고위원이 한 명은 나와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 속에서 갑자기 충청에서, 대표성을 가지는지 장담할 수 없는 분을 갑자기 (검토한다)"며 "(대덕구에서) 박영순 의원이 현역으로 뛰고 있고, 본인이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면 모르겠지만 총선 출마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는 "그렇다면 당 내 분란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저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당무 복귀에 앞서 자신의 재판에 참석해 30분 넘게 직접 변론에 임했다.
이 대표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의혹 관련 두번째 재판에 참석해 "검찰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징역 50년을 받겠는데 이런 일을 왜 하겠느냐"며 "업자들과 차 한 잔 마신 적도 없고 10원짜리 하나 개발 이익을 얻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왜 누룽지 긁듯 딱딱 긁어서 이익을 회수해야지 왜 못 했느냐. 그러니 배임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며 "선의로 행정관청이 가지는 공권력을 활용해서 일부 환수하기로 작정하는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 또는 정책결정권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성남FC와 대장동 사건에 이어 최근 (백현동 비리‧위증 교사)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을 대장동‧성남FC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배당했으나 사건 병합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기에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되는 대북 송금 사건도 기소될 경우 이 대표는 다섯 가지 사건에 대한 서너 개의 재판을 동시 진행하게 된다. 형사재판의 경우 당사자 출석이 원칙이라 당무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조응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제 법원 리스크"라며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불구속기소가 됐고, 며칠 전에 백현동 건이 기소돼 총 4건에 대해 3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지 않나"라며 "공직선거법까지 그러면 일주일에 사나흘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할 건데 당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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