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수 수원지검장 "쌍방울 독자적으로 사업 추진 불가능"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경기도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지검장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박 의원은 "쌍방울이 북한으로부터 지하자원, 철도사업 등에 대한 독점적인 우선권을 부여받았다고 돼 있지만 이러한 사업들은 경기도지사에게 권한이 없는 사업"이라며 "(이 대표 구속영장에 대해) 판사가 소명이 안 됐다고 보고 있다. 쌍방울의 해당 경제협력사업 체결은 경기도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 지검장은 "쌍방울의 대북사업은 수백조 규모로 이 정도의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에 경기도 도움이 필요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백조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대통령도 하지 못하는데 도지사가 어떻게 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러자 신 지검장은 "수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긴 어렵지만 말씀하시는 내용이 경기도 측 자료나 관계자 진술과 다르다"며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내용들은 대부분 경기도 문건과 관련 자료들에 의해 입증되는 것으로, 스마트팜 사업이 대북제재로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추진한 내용들이 증거상 확인된 내용들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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