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연립주택도 가압류되자 죽음 택한 노동자, 이런 죽음 반복해야 하나

한진중공업 노동자 김주익 20주기…"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죽음 반복 막아야"

"사측은 김주익씨를 포함해 노조간부들에게 7억4천만 원의 가압류를 했고, 그 결과 김주익씨의 2002년 12월 임금 실수령액은 13만 원에 불과했으며, 유일한 재산인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낡은 연립주택조차 가압류돼 있었다."(2003년 10월 고 김주익위원장 진상 보고서 중)

20년 전 한진중공업 노동자였던 김주익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17일 국회에서 그와 같은 죽음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씨는 한진중공업 파업 직후 사측의 150억 원대 손해배상 압류에 압박을 느껴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관련기사 : "5천만원짜리 낡은 연립주택도 가압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남용으로 인해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익 열사의 입사 동료인 박성호 씨는 "국회의원들은 7억4000만 원을 노동자들이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며 "더는 김주익 동지같은 노동자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실효성 없이 돈으로 협박 받으며 선택을 강요받게 두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반 하는 행위"라며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노조법 2·3조는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는 "집과 월급을 압류당해서 마지막 월급 실수령액이 겨우 13만5080원, 자녀들에게 약속했던 할리스 운동화 한 켤레도 살 수 없었던 돈만 겨우 받았다"며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되기 일쑤고, 마지막 수단으로 파업에 나선 노조원들에게 가해지는 천문학적 손배가압류는 살인무기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지난 20년 동안 노동자와 시민들은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는 바꾸자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에게 470억원의 손배가 청구된 후, 국회는 손배 폭탄을 막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 동안 시간만 끌고 있다"며 "국회는 부디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 2022년 7월 유최안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 1도크에서 건조 중인 대형원유운반선 철 구조물에 스스로를 가둔 채 파업에 나섰다. 사측은 이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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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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