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과점 갑질'에 공정위원장 "법적 규율 검토하겠다"

"자율 규제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제화"

'플랫폼 독과점 갑질'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플랫폼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도 갖고 있다"며 법적 규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문제는 이미 공정위 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 부분은 자율 규제로 추진 중"이라면서도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3월 배달앱, 5월에는 오픈마켓 내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고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행 상황을 점검해 잘못된 점이나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고 하면 (갑을관계 문제를) 법적 규율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쿠팡'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에서 입점업체에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쿠팡은 대금 정산 시기를 단축하기로 입장을 밝혔다"며 "자율규제를 통해 정산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안 되면 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시장에 진출해 소상공인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에 "PB 상품 관련 자사 우대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관련 사건 조사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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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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