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 전 김제 주민 120여 명이 공동묘지로 강제이전당했다, 국가인권 유린 논란

이원택 국회의원 산림청 국감에서 한시적 특별법 통해 한 풀어줘야

전북 김제 금산면 금동마을 주민 120여명은 47년 전인 1976년 3월에 화전민으로 몰려 성덕면 공동묘지로 강제 이주를 당했다.

산림청이 1970년대 산림의 황폐화를 막겠다며 '화전정리법'에 의해 화전민을 강제로 이주시킨 것이다.

당시 김제 금동마을 주민들은 100년 넘게 뽕밭을 일구거나 약초를 재배하다 하루아침에 화전민으로 내몰려 20㎞가량 떨어진 성덕면 공동묘지(묘지 340기)로 강제이전 당했다.

당초 약속한 땅을 대신 제공하겠다는 대토 지원도 없었고, 정당한 보상 약속도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살아있는 주민들을 죽은 자들의 공동묘지로 내몰고 보상 약속도 지키지 않은 권위주의 시절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손꼽힌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원택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김제·부안)은 16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47년 전 국가가 산림녹화를 명분으로 김제 금동마을 일대에서 뽕밭을 일구며 평화롭게 살던 주민들을 하루아침에 공동묘지로 강제이전시켰다"며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며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며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들의 억울하고 한 맺힌 삶을 치유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6년 당시 김제 성덕면 공동묘지로 내쫓겼던 120여명 중에서 현재 20명만 남아 성덕면 대목리 개미마을에 살면서 정부차원의 실효적인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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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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