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항소심 벌금 500만원 구형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지난 5월 정장선 평택시장이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릴 재판에 출석할 당시 모습.(자료사진) ⓒ프레시안(김재구)

검찰은 12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박선준·정현식·강영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치러진 1심 결심공판에서도 정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의 행사개최 금지 조항은 입법 취지상 현직 지방자체단체장이 과잉행사 개최를 방지하여 다른 후보자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사개최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평택역아케드 해체 공사 착공식 또한 현직 시장인 피고인이 공약집 등에 싣려있는 내용으로 '업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알릴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수 있기 때문에 혀용될 수 없는 행사"라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치적홍보 문자 또한 문자를 받아본 선거인의 관점에서 보면 피고인이 내세운 공약과 문자내용이 같은 만큼 치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원심 판결은 허용되지 않는 행사와 치적 홍보에 대해 법률적으로 오인했다"고 판단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불특정 선거구민 7천명에게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의 경우 이미 2021년 12월 철거 공사가 시작된 상태여서 지난해 4월 반드시 개최할 필요가 없었던 착공식 행사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일, 특정 시기 반드시 개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치적 홍보용 행사'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26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의 혐의와 관련해 "홍보 문자 내용을 보면 정 시장의 치적 사업을 홍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철거 착공식 행사도 상가 보상 절차 지연으로 인해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오후 2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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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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