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공급 두고 이웃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형'

살해 후 시체 유기…시체 유기 도운 불법 체류자는 징역 1년

농번기 외국인 노동자 공급 문제로 다툰 이웃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인력 알선업자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지원장)는 11일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인력 알선업자 A씨(52)에게 징역 15년을, 시체유기·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B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해남군 산이면의 간척 농경지에서 다툰 이웃 C씨(49)를 농기구로 때려 숨지게 한 뒤 화물차 적재함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도 A씨의 유기 범행을 돕고, 불법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프레시안(임채민)

A씨는 '모내기철이라 일손이 부족하다. 외국인 노동자 2명을 더 소개해 달라'고 따진 C씨와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C씨로부터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 신고하고 너도 마을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를 참지 못했다.

A씨는 C씨를 넘어뜨려 실신시킨 뒤 농기구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이후 B씨와 함께 공터에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에 C씨를 유기했다. C씨는 지난 5월 17일 발견됐다.

A씨는 C씨가 숨진 상태라는 것을 몰라 유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구호 조치 없이 B씨와 공모했던 정황 등을 종합하면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C씨가 숨진 것을 인식하고 범행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C씨를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자신이 관리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B씨와 함께 C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 가족이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와 고통을 입은 점, B씨가 A씨의 제안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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