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마민주항쟁 피해자에 보상금 별도로 정신적 피해배상까지 인정

국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용, 두 가지는 별건으로 판단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자가 국가 폭력에 대한 보상금 외에도 별도의 정신적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마민주항쟁 관련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979년 10월 19일 “중앙정보부가 학생을 잡아 전기고문을 하고 상처에 고춧가루를 뿌린다. 현 정부는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가 계엄법과 계엄포고 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A 씨는 경찰서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항소심 끝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석방됐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A 씨는 재심을 청구해 지난 2019년 9월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형사보상금 4676만 원을 받았다.

A 씨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861만 원도 받았는데, 2021년 11월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재판에서 부마항쟁보상법상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경우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입은 피해에 대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A 씨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화보상법이 지난 2018년 8월 위헌 결정을 받았으며 헌법재판소는 피해자가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청구권마저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관련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지급 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려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상고까지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성립하는 재판상 화해의 대상에 ‘정신적 손해’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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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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