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착용제' 시행 탄력 받는다

이중선 익산시의원 "시민 재산권 보호 위해 신분증 착용 추진" 간담회

전북 익산에서도 부동산 거래와 상담을 할 경우 상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신분증) 착용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 전주에 이어 익산이 두 번째로 시행하는 셈이 된다.

5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이중선 의원(중앙·평화·인화·마동)이 전날 부동산 중개인의 신분증 제작과 착용에 관해 익산시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향후 방안 마련에 나섰다.

현재 익산에는 공인중개업협회에 등록한 회원사가 400여 개 업소에 달하며, 불법업소 등의 부동산 사기 수법과 유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간담회가 마련됐다.

▲이중선 전북 익산시의원이 공인중개사 신분증 패용 간담회를 갖고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익산시의회

이 의원은 "중개보조원의 고지를 의무화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발맞춰 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을 제작해서 착용을 권유한다면 중개인을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작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다시 검토해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간담회가 공인중개사 사칭, 무자격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으로 인한 계약자들의 피해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계약자들의 재산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와 함께 마련해 건전한 부동산 중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시와 시의회가 뜻을 같이 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고객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시에 등록된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경우 명찰(신분증)을 착용하고 중개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가 조만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중개업자의 영세성과 과다경쟁은 물론 부동산 경기 침제를 틈타 무자격·무등록·대여 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도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권순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사무국장은 "지역의 중개사들도 시민들의 사고피해 예방 차원에서 명찰착용제 도입에 반대를 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익산시와 의회에서 명착착용 등과 관련한 예산조치가 이뤄지면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지회장도 "명찰착용제 도입을 크게 찬성하며 하루빨리 도입되길 희망한다"며 "명찰착용제가 시행되면 각종 부작용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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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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