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민원 넣겠다" 건설사 협박·금품 갈취한 인터넷 기자 '구속'

전남지역 건설업체 3곳서 3600만원 갈취

건설업체를 찾아가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지역 인터넷 매체 기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남 광양지역 모 인터넷 매체 기자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남 지역 건설업체 3곳에서 3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연합뉴스

A씨는 업체마다 공사 현장을 찾아가 비산먼지 등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취재 장비를 활용해 촬영하고 기사를 쓸 것처럼 겁을 주면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증거 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집중 수사를 펼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