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명 식중독 발생 도시락 업체서 '위생 기준 위반' 적발

광주 광산구, 취급 기준 위반 사항 확인해 과태료 부과 방침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사업장에 급식을 납품한 업체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4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지역에 소재한 A 급식 납품업체를 현장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확인했다.

광산구는 A 급식 납품업체의 주방 도구 등에서 위생 취급 기준 위반 사항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광산구청 ⓒ광산구

조리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이행, 영업장 무단 확장 등도 드러났다.

광산구는 A 업체가 도시락을 납품한 전남 곡성지역 사업장 여러 곳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A 업체는 곡성지역 사업장 9곳에 점심 도시락을 납품했는데, 이를 섭취한 전체 근로자 185명 가운데 142명이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사이 구토 설사 발열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일부 환자는 식중독 원인균으로 추정되는 살모넬라균의 양성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보건 당국은 식중독 환자와 A 업체에서 채취한 검체를 정밀 분석, 대조해 식중독 원인을 분석 중이다.

집단 식중독 원인이 A 업체 측 과실로 판명되면 위생 점검 결과와 별도로 A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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