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SOC 예산 4.6% 증가 속 새만금 칼질…'새만금사업법' 우선지원 의무조항 위반

새만금사업법 제19조 '필요한 SOC 우선지원' 강행규정 명시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언급하며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을 대거 삭감한 것은 ‘새만금 기반시설 우선 지원’ 의무를 위반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7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2024년도 정부예산안은 총지출 규모 656조6000억원으로, 올해 638조7000억원보다 17조9000억원, 2.8%가 증액되었다.

특히 전국의 SOC 분야 정부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4.6%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도로와 공항, 철도, 항만 등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성과 타당성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6626억원을 요구했음에도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은 각 부처 편성 요구액의 78%나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된 상태이다.

▲삭발하는 한병도 국회의원과 전북도의원들 ⓒ연합뉴스

현행 ‘새만금사업법’ 제5조(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는 ‘국가가 새만금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에서는 ‘국가는 새만금사업 지역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해 필요한 도로와 공항, 철도, 항만 등 시설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못 박아두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새만금 SOC 우선지원이 의무임에도 전국 SOC 분야 예산이 증가한 상황에서 유독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만 터무니없이 삭감된 것은 ‘새만금사업법’상의 우선지원 의무를 정부가 명백히 위반한 위법적 사항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새만금 남북도로 ⓒ전북도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긴축재정 기조와 함께 우선지원의 조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전국 SOC 예산이 되레 늘어났다는 점에서 새만금 기반시설도 우선지원 하는 게 맞는다”며 “그럼에도 부처 요구액의 무려 78%를 삭감한 것은 새만금사업법 위반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법조계에서는 또 새만금기본계획, 철도와 공항과 항만 등에 대한 각 부처의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 사업별 기본계획 수립 후 고시된 내용임에도 새만금 기반시설에 대한 재원반영 노력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점에서 ‘새만금사업법’ 제5조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부당하게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새만금대응단(단장 국주영은)과 전북인비상대책회의(상임대표 윤석정)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관련한 법률적 대응 등 대정부 투쟁수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