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새마을밀양지회, 상생 협약식

신영철 회장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정보교류 위해 최선 다할 것”

▲지난 26일 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와 새마을밀양지회가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가지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소상공인연합회

경남 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6일 연합회 사무실에서 새마을운동 밀양지회와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 협약식에는 신영철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과 김호근 새마을밀양지회장 등 두 단체의 임원진과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밀양지역 소상공인과 새마을지회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다양한 정보 교류 협력 등을 통해 두 단체와 밀양의 발전을 위해 각종 사회봉사 활동은 물론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밀양지역 두 단체의 회원은 1300여명이다.

신영철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단체 회원들의 다양한 정보교류와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8일 코로나19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신용보증과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경남 신용보증 밀양지점·농협은행 밀양시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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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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