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청탁비 챙긴 검·경 브로커, 첫 재판서 일부 혐의 인정

피의자들로부터 17억 상당 수수…검찰, 유착 의혹 공직자 수사 확대

검찰과 경찰의 수사 무마를 대가로 범죄 피의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챙긴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경 브로커 A씨(62)와 B씨(63)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같은해 11월 사이 전씨와 함께 사기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공여자들로부터 5차례에 걸쳐 2억3000만원을 건네받고,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 사이엔 동일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15억39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총 17억6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프레시안

B씨는 개인적으로 9차례에 걸쳐 8500만원을 수사 무마 명목으로 받는 등 총 3억1500만원 상당의 청탁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A씨 측 변호사는 이날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한 의견은 피고인과 상의한 뒤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B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수십년 전부터 쌓아올린 경찰 고위직 인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사기 범죄 피의자들로부터 수십억대 청탁을 받고 경찰들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남 등지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성씨가 경찰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지자체들로부터 데크공사 등 관급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A씨는 평소 전국 단위의 총경급 이상 경찰 고위직을 관리하며 자신이 경찰 인사까지 개입해왔다는 언행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성씨를 기소하는 동시에 검경 관계자와의 연루설, 경찰 청탁설, 지자체장 연루설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어 향후 수사 범위와 향방이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26일 오후 2시10분에 광주지법에서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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