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사의 교육활동 집중 등 ‘교육력 강화’ 위한 조직개편 검토

교사소송 전담법무팀 신설 등… 숨진 호원초 교사들의 순직 인정 적극 지원

최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일명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의 교육활동에만 집중하도록 지원해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검토 중이다.

▲2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검토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6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교권보호를 위한 4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음에도 과거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경험상 자칫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 염려돼 여·야·정과 교육감들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제안해 논의가 진행됐었는데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해 줘 다행"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특히 교사들이 교권침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교육활동에만 집중함으로서 교육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향후 학교 내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원인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행정관리담당관실 내부에 교사와 관련된 소송을 전담하는 법무팀을 신설해 소송업무를 대행할 것"이라며 "또 도의회와 교원단체 등이 개별적으로 학교에 요구하는 자료와 통계 및 입장 취합 등의 업무도 도교육청이 전담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사들의 교육활동 외 업무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또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들이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2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검토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임 교육감은 "고(故) 이영승 선생님의 경우 도교육청의 자체 감사 과정에서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의한 총 3건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2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다만, 故 김은지 선생님의 경우는 ‘악성민원 등 학교와 관련한 스트레스로 사망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도교육청이 조사권한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도교육청이 확실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학교에서 두 명의 교사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정도의 분위기 속에서 어떤 교사는 악성민원에 시달렸고, 어떤 교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하지는 못했지만, 김은지 선생님과 관련해 수사권을 지닌 경찰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두 분의 선생님의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 중이지만, 유족의 신청에 따른 인사혁신처의 결정 사안인 만큼 향후 유족 측 요청이 있을 경우 순직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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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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