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 후쿠시마 핵오염수 피해 지원 조례 주민발의 '돌입'

日정부·도쿄전력 상대로 경제적 피해보상 받기 위한 도지사 책무 규정

정의당 전남도당은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피해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지원 내용이 담긴 조례를 청구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지원 방안과 함께 직접적 책임 당사자인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경제적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전남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할 방침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1차 투기를 자행했다"며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 동안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처는 미흡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피해 보상·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2023.9.21ⓒ

이어 "전남지역은 전국 최대의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의 중심지"라며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로 전남의 피해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이런 상황을 손 놓고 있다면 전라남도가 먼저 나서서 도민의 피해를 지원하고 가해자인 일본과 도쿄전력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례안을 통해 전남도민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추진하는 조례안에는 △핵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지원 △핵오염수 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핵오염수 실태조사 및 핵오염수 피해지역 지원 △폐업보상 지원 등이 담겨 있다.

특히 피해 어업인들은 물론, 운반 및 가공업자, 유통업자, 수산물 판매 소상공인, 해양관광 비치 수상레저사업 등 핵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피해 당사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박명기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은 "후쿠시마핵오염수피해지원조례추진운동본부를 구성해 도민들과 함께 반드시 주민 발의를 성사시키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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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진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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