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저지른 불법체류자, 시민 신고로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부모님과 말다툼에 화 풀리지 않아" 진술

무면허로 음주운전까지 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40대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2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연합뉴스

1차선, 2차선을 넘나드는 운전을 한 그는 시민의 의심 신고로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국에 있는 부모님과 말다툼을 벌였고 화가 풀리지 않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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