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토사물 먹이고 상습 학대한 아버지와 계모 '징역형'

쌍둥이 자매, 아버지 엄벌 호소…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자녀들을 10년 넘게 폭행하거나 심리적으로 학대한 아버지와 계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전남 나주와 경기도 안산 등에서 당시 5~17세였던 3명의 자녀를 7차례에 걸쳐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프레시안

쌍둥이 딸의 아버지인 A씨는 2007년 B씨와 재혼해 다른 딸을 함께 키웠다.

1심에서는 A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고 함께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쌍둥이 자매는 아버지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동생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세 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B씨는 5~6세 딸들에게 억지로 버섯을 먹여 토하자, 토사물을 다시 먹게 하는 등 자기 친자가 아닌 쌍둥이 딸을 주로 학대했다.

A씨는 '코를 계속 푼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채를 붙잡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4개월간 구금 생활을 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양육 태도 변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