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방치해 사망 후 유기까지' 발달장애 20대 여성 항소심도 '징역'

시신 쓰레기봉투에 담아 주방 수납장에 유기…재판부 "지적 능력 고려"

자신의 아이를 출산 직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A씨(24·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인 A씨는 2021년 5월 전남 여수시의 자택 화장실에서 딸을 출산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숨진 딸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주방 수납장에 유기했다.

▲광주지법 ⓒ프레시안

A씨는 함께 사는 친구로부터 악취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능지수(IQ)가 74이고, 사회연령이 12세 3개월 수준으로 가족 등으로부터 책망을 들을까 두려워 출산 직후 탈진과 정신적 흥분상태에 이르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의 가치는 매우 소중한 것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본인도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가족 문제, 사회적 시스템의 부족 등으로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부모에게 욕을 먹거나 창피를 당할지언정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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