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알선' 대가로 3억 받은 한국노총 광주 공무직노조위원장 구속

1명당 5000만원~1억원 수수…위원장 "사실무근" 혐의 부인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인들의 채용을 알선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 서구청에서 근무하는 한국노총 소속 광주 공무직노조 위원장 A씨, 조합원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채용 알선을 대가로 다른 구청 전 공무직 직원 등 지인 6명에게 총 3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명당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전달받았으나, 이들 모두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경찰 ⓒ연합뉴스

지난 3월 서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주거지, 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A씨는 입건 당시 "사실무근이다. 관련 혐의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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