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건물주 아들이 여성 세입자 집 수십차례 불법 침입

불법 촬영장치 설치까지…CCTV 통해 현관문 비밀번호 알아내

건물주의 아들이 20대 여성 세입자 집에 수십차례 불법 침입하고, 내부에 불법 촬영 장치를 설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광주지법 ⓒ프레시안

광주 북구에 위치한 원룸 건물주의 아들인 A씨는 지난해 11~12월 38회에 걸쳐 원룸 여성 세입자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룸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세입자 호실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A씨는 여성의 집 안에 영상 촬영 장치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사생활의 평온을 누려야 할 주거지에 누군가 몰래 들어올 수 있고,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장애를 가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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