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농·축협 조합장들, ‘불법선거’로 재판에 넘겨져

조합장·일반인 2명 구속 등 4명 기소···5만원권 지폐서 DNA 검출로 덜미

경남 창녕군 모 조합장 등 4명이 불법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창녕군 농·축협 조합장들과 일반인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지난 8일 수사 대상인 농·축협 조합장 3명 중 A 조합장 1명과 B 일반인 1명을 구속 기소하고, C 조합장은 불구속 기소, D 조합장은 약식 기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프레시안(임성현)

A씨는 지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학교 동창 B씨를 통해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다.

조합장 A씨는 처음 경찰 수사에서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형사입건도 되지 않은 상태로 B씨만 불구속 송치됐다.

하지만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B씨가 조합원에게 건넨 5만원권 지폐에 대해 정밀 감식을 실시, 지폐에서 A씨의 DNA를 검출해 자칫 미궁으로 빠질 뻔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 금품선거 혐의로 A씨와 B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조합원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C 조합장은 불구속 기소, 지지 요청 메일에 명함을 함께 보낸 혐의로 고발된 D 조합장은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녕의 한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에서 돈만 주면 당선된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창녕에서 돈 선거가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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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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