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선물 과대포장 합동 점검…적발땐 과태료 300만원 부과

명절선물의 과대포장 등에 대한 집중점검이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이어진다.

전북도는 12일 선물세트가 집중 판매되는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과 분리배출표시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도내 시군, 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이뤄지는 이번 점검에서는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기준 준수여부를 비롯해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행위, 증정·사은품 제공 등 기획포장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또 낱개 판매 제품 3개 이하 재포장 여부와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전라북도청사 전경. ⓒ전북도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에 검사명령을 통보한 후 검사를 받지 않거나 전문기관의 검사결과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표시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설 명절기간에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1835건을 점검해 총 4개 제품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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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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