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교육현장 정상화 시급…교권확립 법안 신속 처리돼야"

"북핵 문제가 한중관계 걸림돌 돼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형사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 교사들의 토요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속한 교권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아울러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권이 '교권보호 4법'으로 칭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갖고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 시 반드시 수사기관이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고,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설명하며 "북핵 위협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야말로 실존적 위협인 만큼,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상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리창 총리와 만나 한국과 중국은 공히 다자주의, 자유무역주의를 강력히 지지해 온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에 입각한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임박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블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등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 구도가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중국에 대북 제재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을 당부하는 한편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중국 리창 총리와 일본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순방 기간에 사용한 '한일중' 표현 대신 '한중일'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눈에 띄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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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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