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에 폭행당한 후 숨진 5·18 유공자, 국가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8400만원 배상…법원 "과거에 배상 이뤄지지 않아"

5·18민주화운동 당시 활동한 이종기 변호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이종기 변호사의 유족들에게 국가는 8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시민수습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다 그해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의해 연행됐다.

▲광주지방법원ⓒ프레시안

10일간 구금된 이 변호사는 구금 중 계엄군에게 폭행당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1997년 별세했다.

이 변호사는 숨지기 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상이자로 인정돼 보상받았다.

이후 2021년 헌법재판소가 "5·18민주화운동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 변호사의 유족도 정신적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나섰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과거에 지급된 위로금은 위자료 성격을 가지므로 이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없어 이에 대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5·18 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판결은 이외에도 이어지고 있다.

1980년 5월 시위에 가담했다가 행방불명된 A씨의 유족도 최근 1억28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