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홍보·선관위 허위 자료 제출한 공무원, 항소심서 유죄

원심 깨고 벌금 90만원 선고…재판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의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한 의회 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5급 지방행정직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영암군 의회 사무과 소속인 A씨는 군의회 의장 B씨의 업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와 신문 광고를 제작·배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도자료 발송 언론사 목록을 축소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고법 ⓒ프레시안

선거법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해선 안 된다.

1심은 A씨가 선관위에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만 유죄로 봤다.

검사는 선거 영향력 행사와 업적 홍보금지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1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와 3선이었던 B씨의 상황을 고려하면, B씨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라고 선거구민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A씨는 B씨를 보좌하면서 출마를 예상하고 B씨의 경력·활동·성과를 보도자료와 광고로 알렸다. 이는 직무와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전문위원으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선거법을 위반했고, 선관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죄책과 초범인 점,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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