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할인해 드릴게요" 어르신 속여 2300만원 결제한 20대 '징역형'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1년…작년에도 동종 수법 범행 저질러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유심칩을 빼 수차례 소액결제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8일부터 4월13일까지 전북 전주시의 식당, 공원 등을 돌며 어르신들에게 접근, 무단으로 230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프레시안

조사결과 A씨는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휴대폰 대리점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했다.

'휴대폰 요금을 할인해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넘겨 받은 A씨는 유심칩을 대놓고 빼낸 뒤 자신의 휴대전화에 넣었다. 이후 어르신들의 유심칩을 이용해 자신의 게임 계정 등에 2300만원 상당을 소액결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 범행 대상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액의 합계액도 작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또 김효진 판사는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을 받아들여 A씨에게 피해금을 배상토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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