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김만배, 두 번의 재구속 끝에 7일 석방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6일 밤 12시를 넘긴 직후 석방된다. 올해 3월8일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 구속기간은 7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김 씨에 대한 별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김 씨 관련,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 결정 직후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또 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춰 법원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다가 작년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석방된 뒤 자해해 응급실에 실려 가면서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후 김 씨는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재구속됐다.

▲검찰이 6일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주거지, 사무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2021년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주임 검사이던 윤석열 중수2과장이 대출브로커 조우형의 수사를 덮어줬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뷰를 통해 밝힌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