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세워 정부 일자리 보조금 부정 수령한 30대 '실형'

징역 1년6개월 선고…188차례·3억5000만원 가로채

가짜 직원의 명의로 유령회사를 세워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10월까지 광주 북구의 한 사무실 등에서 일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허위 근무일지를 만든 뒤 총 188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 상당의 정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 지법 ⓒ프레시안

A씨는 청년들이 회사에서 근무(주 5일·주 40시간 근무)한 것처럼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청년들에게 급여를 일부 지급한 뒤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자친구 명의로 사업체를 추가 설립한 뒤 지원금을 거짓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가 저지른 범행은 국가와 지방재정의 부실을 유발하고 결국 국가와 국민, 지자체, 주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기에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수급한 보조금 액수도 매우 크고 부정수급한 보조금은 반환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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