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란봉투법'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민주노총 도심 집회…"노란봉투법 9월 정기국회서 처리하라"

"더는 기다릴 수 없다. 9월 국회에서 노조법을 개정하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 3조 개정안의 9월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5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5일 서울 중구 광교사거리 앞에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며 노란봉투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우고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택배기사, 학습지 선생님 등 간접고용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까지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노조 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 일부를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해 나라 경제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본회의 직회부와 부의를 반대해왔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첫 발언자로 나선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최현환 지회장은 4억 원의 손배가압류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최 지회장은 "지난 9월 1일, 저희는 4억원의 가압류를 당했다"며 "말로만 듣던 손배가압류가 이렇게 쉽게 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온갖 특혜만 챙기고 떠날 땐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떠넘긴 외투기업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9월 국회를 놓치면 노조법 2·3조는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통과하기 어렵다"며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권리, 손배·가압류로 협박당하지 않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위해 모든 걸 걸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5일 서울 중구 광교사거리 앞에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프레시안(박정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야간작업을 하다 숨진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발전 비정규직인 용균이 동료들은 위험한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원청인 서부발전에 28번이나 개선 요구를 했으나, 원청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하청의 죽음이 반복되고, 피해자들은 너무나 큰 고통으로 가족의 삶 자체가 망가지는데도 원청은 자신들이 사람을 죽이는데도 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 원청은 위험하고 더럽고 하기싫은 일을 하청에게 주면서 이윤은 챙기되 모든 책임은 면피하니 노동자의 부당함을 어떻게 이해하겠냐"며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던 윤정부와 원청기업은, 우리나라 노동현실이 얼마나 부당한지 무관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용어 자체를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까지 노동자임을 부정당하고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마저 빼앗겨왔다"며 "대통령은 대놓고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 마당에 민주당은 우물쭈물 노조법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시대의 요구와 당신들의 책무를 외면하지 마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이들이 서울역까지 2.8㎞ 거리행진을 이어갔다. 주죄 측 추산 조합원 4천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찰은 기동대 20여개를 투입했다.

▲민주노총은 5일 서울 중구 광교사거리 앞에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프레시안(박정연)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