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어긴 15톤 덤프트럭에 환경미화원 치여 숨져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참변'…운전자, 신호위반 혐의로 입건

우회전 일시정지 법규를 위반한 덤프트럭에 환경미화원이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4분께 동구 장동 로터리 인근에서 A씨(56)가 몰던 15톤급 덤프트럭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57)를 치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119 구급대ⓒ연합뉴스

B씨는 광주 동구청 소속 공무직 가로환경미화원으로, 식사를 하러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덤프트럭이 동구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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