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홀로그램산업 육성 조례'에 익산시 종합계획-판매촉진 의무조항 포함

전북 익산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홀로그램 산업 육성 조례' 제정에 나선 가운데 집행부의 관련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과 판매촉진 등의 의무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4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정영미 시의원(영등2동, 삼성동, 삼기면)이 발의한 '홀로그램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익산시 홀로그램 산업의 성장을 위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사항을 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종합계획 수립과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영미 익산시의원이 발의한 '홀로그램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4일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간담회 장면 ⓒ익산시의회

실제로 관련 조례안 제3조(시장의 책무)에는 '익산시장은 시 홀로그램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무 조항을 담고 있다.

또 익산시장은 시에서 생산된 홀로그램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홀로그램 기업의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관련 조례안 제5조(시 홀로그램 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는 '시장은 홀로그램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명문화하는 등 집행부의 계획수립과 시책 추진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밖에 홀로그램산업 발전협의회 설치를 시장 소속으로 둘 것과 홀로그램 체험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영미 의원은 "홀로그램은 전 세계 시장에서 연평균 6.8%씩 급성장하고 있는 블루오션이자 미래먹거리 산업"이라며 "전국 최초로 홀로그램산업에 대한 지원조례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익산시가 대한민국 홀로그램 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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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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