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사적 이용' 전 소방서장 징계3개월 처분 철회…파면 촉구

공노총 소방노조, 1일 오후 전북도청서 집회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 진안소방서장에 대한 전북도의 '정직 3개월' 처분이 미약하다며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지부(이하 공노총 소방노조)는 1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모 전 진안소방서장에 대한 전라북도 징계위원회의 정직 3개월 처분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처분이며 공직사회의 질서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김 전 서장은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어 "전라북도 징계위원회에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 아래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감찰조사가 부실했다면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전북소방본부장을 업무상 직무유기죄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노총 소방본부는 전북도 징계위원회가 김 전 서장의 비위행위를 축소하고 봐주기 징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금횡령액(2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을 법정 기준이하로 축소하거나 비위행위 일부를 감췄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노조는 1일 오후 전북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모 전 진안소방서장에 대한 전북도징계위원회의 '정직 3개월' 징계를 철회하고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공노총 소방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노조는 1일 오후 전북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모 전 진안소방서장에 대한 전북도징계위원회의 '정직 3개월' 징계를 철회하고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공노총 소방노조

또 무단 직장이탈과 관련해서도 소방노조가 확보한 자료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징계위원회의 처분에 어떠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김 전 서장의 징계 처분이 지난 2000년 직장을 이탈했다 해임을 당한 전북소방본부 모 팀장의 사례와 견줘 징계 양정 형평성과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 사건을 철저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명확한 처분을 하는 것이 소방 조직문화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의 청렴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물러섬 없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혐의로 김 모 전 진안서장에 대해 정직 3개월에 횡령액 2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과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서장은 지난 3년간 진안소방서장과 부안소방서장을 역임하면서 관용차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등의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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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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