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구속심사 직전 "난 어떻게 되든 상관 없다. 채상병 진상 밝혀달라"

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박 대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해병대원이 숨졌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진상을 밝혀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갔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잠깐 박 대령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박 대령을 봤다. 저희가 인사 한마디씩 하고 빠져서 나가려고 하는데 박 대령이 '잠깐만 제가 의원님들 계시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니 계속 입 다물고 있다가 딱 한마디를 하더라. 그게 뭐였냐면 '해병대원이 숨졌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진상을 밝혀 달라'고 딱 한마디 하더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자기는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자기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 얘기를 딱 한마디 하더라. 그리고 그 외에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보통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했을 때 저는 본인에 대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저희들을 불러 세우더니만 채 상병의 죽음에 관련된 의혹 이런 것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얘기만 딱 하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사실 저희들은 (군사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기가 어렵겠다고 봤다. 왜냐하면 구속 사유가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군 판사가 그동안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었으니까. 그런데 기각이 나왔다. 이건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민간의 경우에는 본인의 무고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방송에 노출이 된다든지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거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본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구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구속 사유가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저도 굉장히 이례적인 영장청구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인영장이 집행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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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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