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행안위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단독처리…與 반발 퇴장

유가족, 환영 입장 "큰 위로와 희망 얻어…국민의힘도 동참해 달라"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특검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 통과를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항의 의사를 밝힌 끝에 퇴장했다.

행안위는 31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이태원 참사 특별법으로 불리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 법안은 전날 열린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조정위원 6명 가운데 민주당 송재호·오영환·이해식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만 참석해 만장일치로 의결됐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반대 뜻을 밝힌 가운데 불참했다.

법안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절차 △피해 배·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추천 각각 4명, 유가족 단체 추천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한 바 없고 특조위가 편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행안위원 일동 명의로 된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은 끝내 이태원특별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 전체적으로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총선용 정치공세의 괴물이 될 것이 뻔한 무소불위 특조위를 탄생시키려는 이태원특별법은 우리 사회의 큰 혼란과 갈등의 진원이 될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진상(파악)은 이미 이뤄졌고,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법적 절차 또한 엄중히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민주당에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을 선동시킬 새로운 국면 전환 카드가 필요하다"며 "이태원특별법은 민주당에게 비장의 와일드카드"라고 법안 강행처리 의도에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법안 통과를 찬성해온 정의당은 이날 강은미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참사 발생 307일만"임을 강조하며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최선의 모습은 만들지 못했지만, 본회의 상정을 위한 고비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행안위에 소속 의원이 배정되지 않았다.

정의당은 "오늘 행안위에서 의결한 특별법은 당초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야4당이 발의한 원안을 온전히 담고 있지는 못하다"며 "진상규명은 곧 피해 회복이라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생각하면 매우 아쉽다"면서도 "오늘 행안위 의결안이 국민의힘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안인 만큼 국민의힘도 여야 합의 처리에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유족 단체는 법안 통과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위로와 희망을 얻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은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열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도 심의와 표결에 동참해 참사 1주기가 되기 전에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이 31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특별법 통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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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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